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조社 '기업휴지보험' 가입 미미

외국 기업선 일반화 불구 가입률 5%도 안돼<br>폭설등 재해로 인한 조업중단 피해 속수무책

전남지역의 폭설로 기업체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고 때 기업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업 휴지 보험(Business Interruption)’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휴지보험이란 화재나 풍수재 및 기계적인 사고로 조업이 중단됐을 때 이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을 못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업휴지보험의 가입률이 5% 미만인 것으로 추정됐다. 코리안리의 한 관계자는 “기업휴지보험은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의 한 종목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재산종합보험 가입률도 50% 미만인데다 여기에 기업휴지 담보를 선택하는 기업체가 역시 1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나 풍수재로 붕괴된 공장이나 기계 파손에 대해 보상이외에 이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입게 되는 이익 상실액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기업체들은 기업휴지보험 가입이 일반화돼있고, 특히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 입주해 있던 기업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기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기도 했다. 코리안리 측은 “기업휴지보험은 고정적인 매출 규모와 순이익 등이 산출돼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공개가 된 회사라야 가입이 수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사의 가입률도 극히 미미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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