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주 윤석민씨도 승소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27일 서주산업 전대표 윤석민씨(59)가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2차 납세의무 지정취소 및 납부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무서측이 세무조사 당시 직원으로부터 자인서를 받는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윤종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