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오롱캐피탈 2,400억 횡령' 축소수사 의혹

'범행지시' 대표소환도 안해

2,400억원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10월6일 구속기소된 코오롱캐피탈 상무이사 정모씨가 기소 전인 10월 초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지만 검찰이 한달 넘게 전 대표 석모씨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축소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1부(소병철 부장검사)는 당초 정모 피고인이 일관되게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석 전 대표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정씨만 10월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피고인의 변호인인 이창현 변호사는 21일 “정씨가 기소 전인 10월 초부터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말했지만 당시는 물론 한달이 넘도록 검찰이 석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9월 대표직 사임 후 현재 코오롱캐피탈 고문으로 있는 석 전 대표는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기회가 오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부장검사는 “10월 정모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했지만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번 건과 관련해 계좌추적 등 주변 수사를 하느라 석 전 대표를 아직 부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정 피고인의 직속 결제라인에 있었고 회사경영을 책임졌던 대표를 검찰이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것은 수사절차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데는 코오롱그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꺼려한 축소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씨를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하지 않다가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씨가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하자 그제서야 석씨에 대한 추가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정씨는 이 회사 자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98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6년여간 회사인감을 도용, 회사 명의의 예금인출 및 담보대출 형식으로 2,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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