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사업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도급받은 후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물론 공정거래 위원회에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동화음향산업(지분율90%)과 유비컴(지분율 10%)이 해당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고 지난달 각각 1개월,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3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해당사례를 전파하면서,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공사착공 전 반드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제출내용을 확인하도록 해 공동이행계획서대로 인력과 자금 등이 투입돼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ㆍ감독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