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무차별 조사관행 고쳐야"

영업 기밀·직원 사생활 노출등 폐해 만만찮아<br>기업들 '행정기관 조사권한' 세미나서 불만 봇물<br>법조계 "기업 조사방어권 확대 필요"

"공정위 무차별 조사관행 고쳐야" 영업 기밀·직원 사생활 노출등 폐해 만만찮아기업들 '행정기관 조사권한' 세미나서 불만 봇물법조계 "기업 조사방어권 확대 필요"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무차별적인 기업조사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조사관행에 대해 최근 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 처음일 만큼 그 폐해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위 등 행정기관의 조사권한과 개선점'을 내용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세미나는 당초 70여개 기업 관계자만 초청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이 150여명이 훨씬 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싹쓸이 기업조사는 문제"=세종에 따르면 A기업은 최근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압수당한 모 로펌의 법률자문 내용이 '담합의 증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A기업뿐만 아니라 동종업체인 BㆍC사도 같은 로펌에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위는 '사실상 담합'으로 본 것이다. A기업 측은 "적법성이나 위험회피를 위해 투자직전의 변호사 자문이었는데 공정위가 담합의 정황증거라고 해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며 "변호사 자문에 대한 내용은 조사증거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D기업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 컴퓨터와 사내 서버의 비밀번호(패스워드)까지 밝혀야 했다. ◇"기업들의 조사방해도 만만찮다"=E기업의 경우 임원은 물론 직원들의 사적인 내용을 주고 받은 e메일 계정과 일부 직원의 개인 다이어리도 압수당했다. E기업의 한 관계자는 "개인(프라이버시한)적인 e메일까지 압수해가는 것은 지나치다"며 "합리적인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 행정기관도 나름대로 기업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업들이 조사방해를 위해 조사직원을 폭행하거나 노골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의 수사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기업 조사방어권 확대 필요"=법조계에서는 기업의 조사방어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환 세종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달리 공정위ㆍ국세청 등의 행정기관 조사권한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단순하고 범위도 애매모호하다"며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따라 조사권 가이드라인(범위)을 합리적인 선에서 명문화하거나 기업들이 변호사에게 조력받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받는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판례 등을 통해 '로펌과 의뢰인(기업) 간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돼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방어권도 인정돼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국내 기업보다 외국 기업들이 공정위 등 행정기관 조사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문화적 차이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글로벌한 투자환경을 위해서도 그동안의 행정기관 조사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10/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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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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