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국민안전처·경찰청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총기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라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결격 사유에 폭력 및 음주로 인한 충동성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기의 입출고 규정도 더 강화될 예정이다. 당정은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총기 소지자가 총기를 출고한 뒤 장소의 제한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사고 가능성이 우려됐다.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를 대비해 반출된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탄의 경우도 개인당 400발 이하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하는 방안으로 수정된다.
최근 화성 총기 난사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총상을 입고 사망한 데 따른 대책도 수립했다. 당정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총기 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직구입 등으로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불법 개조하는 데 따른 대책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