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윤진영 부장판사)는 18일 광고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판촉물에 사진을 무단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기탤런트 최진실씨가 한미약품공업㈜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92년 한미약품과 발포성 비타민 「쎄쎄」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6개월 동안만 광고물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지난해까지도 약품포장및 판촉물에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