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훈련 관련 처음‥SOFA개정 논란예고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년 만에 사실상 완전 승소했다.
주한미군의 공무수행 과정인 훈련문제로 집단배상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상급법원 확정판결 여부에 따라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매향리 주민들은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 99년 주민 2,160명이 수원지검에 배상신청을 내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37단독 장준현판사는 11일 전만규(45ㆍ매향리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 사격장의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각각 1,0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모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청력손실,고혈압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기본적인 생활에 방해를 받아온 것은 사회통념을 넘어 그 침해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 된다"며 "사격장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소음피해 대책 수립을 국가와 미군측에 요청했지만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1952년 농지 29만평과 인근 해상 690만평을 미 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미군 훈련으로 인해 상당수 주민의 인명피해 및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에 배상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98년 2월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