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하수처리장 유입수의 기준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150PPM, SS(부유물질)100PPM으로 설계했다.환경부는 그러나 지난 96년 8월 하루 6만톤의 폐수를 배출하는 동해펄프의 폐수농도가 하수처리장 유입설계기준을 초과해 시설운영에 부적합하다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동해펄프를 처리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인해 공단에서 발생하는 전체 하루 폐수발생량 12만톤의 절반가량만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가동률도 절반을 밑돌고 있다.
특히 온산하수처리장을 거치는 업체의 폐수는 BOD 20PPM, COD(화학적산소요구량)40PPM, SS 20PPM이하를 유지해야 하지만 처리대상에서 제외된 동해펄프는 BOD 80PPM, COD 90PPM, SS 80PPM까지 폐수배출이 가능해 온산앞바다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설계 당시 동해펄프 폐수농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을 늘려잡은 것이 문제』라며 『그러나 동해펄프의 폐수농도가 하수처리장을 거친 폐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