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들이 구의회의 의정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내 25개 구의회 가운데 18곳이 지난 2008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공무원 87명을 문책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이들 18개 구청에 의정비를 재심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28건의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다.
서대문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 의정비 지급 기준 산정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인 6명에 못 미치는 5명의 찬성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서대문구에 과다지급된 의정비 2억4,000만여원을 환수하도록 지시했다.
강북구는 전직 구의원과 구청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단체 회원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추천하고 위원들의 자격심사도 하지 않는 등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구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전화통화로만 확인하고 증빙서류나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 마포구도 적격성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심의위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구청이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동작구는 구의원 해외 비교시찰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으로 기념품 25개를 구입했으며 강서구는 의원 세미나를 위해 여행사와 계약을 하면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145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 서대문구 의원들은 2007년 중국ㆍ일본ㆍ유럽 등지로 떠난 해외연수에서 8차례에 걸쳐 43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할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도록 방관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