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상의 '60억 소송' 타결될듯

전임 회장 유용자금 상의에 반환요구 회원사들<br>"지역경제·경제단체 피해 최소화" 소송 취하 검토

경제단체와 소속 주요 회원사들간의 1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울산상의의 전 고원준회장의 60억원대 유용자금 반환 소송이 조만간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특히 울산상의를 상대로 고 전회장 유용자금 반환을 요구해온 이들 회원사는 지역 상의의 취약한 재정 현실과 지역경제계에 끼치는 파장 등을 감안, 당초 예상을 깨고 ‘경제단체 피해 최소화 원칙’을 택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29일 울산상의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18개 석유화학업체 출자회사인 ㈜한주는 지난 21일 주주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총회를 개최, 고 전회장이 상의 유용자금을 갚기 위해 빼돌린 회사돈 59억원에 대해 울산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취하 문제를 적극 검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전회장은 ㈜한주 대표이사겸 울산상의 회장으로 재임 중 한주 및 울산상의 공금 330억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횡령하는 과정에서 한주의 회사돈 59억원을 상의 공금 유용분으로 메웠고, 이 때문에 ㈜한주측은 지난해초 울산 상의를 상대로 울산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었다. ㈜한주측은 그러나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울산상의의 연간 예산이 40억원대에 불과한데다 내년부터 상의가 사실상 임의가입 시대를 맞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을 감안, 상의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한주측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울산지법이 제시했던 ‘8억원을 한달 내로 변제하라’는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울산상의측에게도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한주측은 조만간 주주사들의 여론을 수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지역 경제계는 “소송 금액이 거액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회원사와 경제단체간 소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주 박실 사장은 “올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고 주주사들이 모두 울산상의 회원사인 만큼 상의와 회원사간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양자간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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