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짝퉁 박상민'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서울고법 '사칭' 혐의 인정

가수 박상민을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미테이션(모방)’ 가수 임모(41)씨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4년 9월 매니저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가수 박상민과 유사하게 꾸미고 ‘박성민’이라는 예명으로 나이트클럽 등에서 박상민의 히트곡 ‘해바라기’ 등을 립싱크 방식으로 공연하다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임씨는 자신이 가수 박상민을 사칭하지 않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2일 “박상민이라는 이름은 가수로서 그의 특징을 알려주는 표지(標識)에 해당한다”며 “임씨가 자신이 모방 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인 듯 행동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가수 박씨를) 사칭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씨가 독특한 모양의 수염을 기르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징적인 행동과 외모를 이용한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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