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풍림산업 1차 부도

2일까지 어음 450억 못막으면 최종부도 처리… 법정관리 기습신청 가능성도

풍림산업이 30일자로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났다. 5월2일까지 450억원의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30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어음결제와 공사 미수금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며 "30일 돌아온 어음 423억원을 막지 못해 어쩔 수 없이 1차 부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채권회사인 국민은행과 농협이 공사 미수금 지원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다 결국 신규 자금 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풍림산업이 시행사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자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풍림산업의 '청라 엑슬루타워' '당진 풍림아이원' 아파트 사업장의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이 계좌는 풍림산업과 시행사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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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국민은행과 농협은 풍림산업 자체에 대한 대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풍림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많이 보유한 우리은행과 대립하는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무산되면서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한 풍림산업은 2일까지 450억원의 CP를 상환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법정관리에 처하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데 부도 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정관리는 풍림산업의 대표이사나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주, 채권단이 신청할 수 있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협의할 수 있지만 기습적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LIG건설도 지난해 3월 채권은행과 사전 조율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해당 기업 채권은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 대출로 분류돼 은행은 50~100%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해당 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이 회생 판정을 내리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재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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