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제민주화 추진 여 "궤도 찾기 힘드네"

야 압박강도 높이고 당내 일각서도 힘 보태<br>최경환-현오석 정책조율 주목

여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경제에 도움되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질주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제 궤도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불공정한 갑을(甲乙) 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위한 금융산업분리 강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도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 6월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1시간가량 만나 정책 조율에 나서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도 강조해나가겠다"며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경제민주화는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가 경선 전후로 공언해온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 조절론'과 궤를 함께하는 발언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당은 우선적으로 갑을관계를 상생관계로 만들고 창조경제 모델을 강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며 "창조경제와 갑을 상생 관련 법안을 잘 골라내 우선적으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민주화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의원들과 가맹사업법ㆍ하도급법ㆍ대규모유통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이들 3법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분쟁조정권도 부여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고의적이거나 반복적 행태에 대해서는 최대 10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종훈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자가 직접 구제에 나설 수 있는 제도도 새 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확대 적용 법안이 통과한 데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여당 원내지도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현 부총리와 1시간 이상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며 자신의 구상인 '맞춤형 경제민주화'를 위한 당정 간 정책조율에 나섰다. 기재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선 공약과 경제정책 전반을 놓고 입법의 선후에 대해 심도 깊은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손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