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선수촌이 국가를 대신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육성하는 곳이지만 세금을 면제 받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시 노원구청장과 강원도 태백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훈련을 담당하는 태릉선수촌과 태백선수촌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노원구청과 태백시가 2007~2011년분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육회가 국가로부터 우수 선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단체이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