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패혈증 환자 심근경색 오진해 다리절단…7억 배상"

대장균 감염으로 패혈증에 걸린 환자를 심근경색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치명적 장애를 남긴 병원 측에 수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모(61)씨 부자가 A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약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2월 B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후 가슴 통증을 느껴 A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한 의료진은 김씨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김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린 상태였다. 의료진이 뒤늦게 패혈증을 의심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입원한 지 15시간 만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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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 패혈증이 악화한 김씨는 신체 여러 부위가 괴사했다. 결국 코, 윗입술, 양 무릎 이하 다리, 왼쪽 팔꿈치, 오른쪽 팔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해야 했다. 말기 신부전도 나타났다.

노동 능력을 100% 잃어버린 김씨는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병원은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A 병원은 조기에 패혈증을 의심해 항생제를 적절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약 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은 “B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과 김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병원의 책임만 인정해 배상액을 소폭 조정했다. 3심은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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