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보도를 억제하기 위해 언론을 대상으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당 인권위원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및 견제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17일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도 언론의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에 대해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대통령도 언론으로부터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송을 통해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20개주에서 정부기관이나 공인이 언론ㆍ시민의 비판에 명백한 악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