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개인유사법인 3,017곳 중점 관리

국세청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유사법인 3,017곳을 중점 관리한다. 국세청은 7일 “최근 3년 동안 음식ㆍ숙박업ㆍ부동산임대ㆍ유통판매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 상황을 전산분석한 결과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 3,017곳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음식ㆍ숙박업종 등 현금수입업종 385곳 ▲부동산임대업종 197곳 ▲서비스업종 496곳 ▲도소매 유통업종 1,417곳 ▲법인전환업체 271곳 ▲기타 업종 251곳 등이다. 박찬욱 부가가치세 과장은 “개인유사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ㆍ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이는 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일단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할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서를 받은 다음 2002년 2기 납부세액의 50%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 다만 올 1∼3월 중 신규로 개업했거나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전혀 없었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올 1∼3월 매출액이 지난해 2기 매출액의 3분의1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 신고할 수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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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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