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만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활동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환경ㆍ위생ㆍ청소년 유해업소 등 주요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전담할 특사경 82명이 현장에 투입돼 행정 사각지대의 위법행위와 무질서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민간 접촉이 잦은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검찰이 ‘특사경’으로 지정하면 수사ㆍ고발 등의 경찰 업무를 맡는 제도다.
특사경은 우선 봄철 중점 활동분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선정성 불법 광고물 ▦대형 음식점 위생안전 ▦폐수 무단방류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 특사경은 30일부터 5월30일까지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PC방과 비디오방ㆍ노래연습장ㆍ유흥주점 등 금지시설 및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다음달에는 역삼ㆍ강남ㆍ신촌 등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시간 대에 주차차량 등에 배포되는 음란ㆍ선정성 불법 광고물(일명 ‘명함 전단’)에 대해 수시로 불시 단속을 벌여 위반 광고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장당 3,000원~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형음식점 12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유통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세차장이나 인쇄ㆍ출판업체 등 4,000여곳 가운데 10개 업체를 선별,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특사경 활동에 대해 “규제 중심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행정지도와 단속 사전예고로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준 뒤 엄정한 수사와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단속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자정노력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