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형 펀드 연내 환매하려면…

24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올해 내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환매하려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판매사에 환매 청구를 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28일 폐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연내 환매하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펀드 환매의 경우 주식형ㆍ혼합형은 4~5영업일(환매 청구일 포함), 채권형은 3~4영업일이 소요된다. 약관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로 인해 오후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을, 오후3시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24일 이후 펀드 환매를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에나 환매대금을 받게 된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5시 이후에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 대금을 받게 된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는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형 펀드는 27일 오후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연내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고 휴장일인 31일에도 판매ㆍ설정ㆍ환매 신청 등이 가능하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표준신탁약관을 따르지 않는 해외 투자펀드 등의 상품은 개별 약관 또는 정관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판매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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