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우절 장난전화… 큰코 다친다

112, 119… 벌금등

‘만우절이라고 거짓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우절에는 친한 사람끼리 가벼운 거짓말로 웃음을 주고 받지만 경찰이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 거짓 전화를 해 사회 혼란을 주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과 경찰ㆍ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에 거짓 신고했을 경우 사회적 비용과 공권력 낭비 등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왔다. 실제 부산에 사는 오모씨는 지난 2007년 ‘부산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했다 1심에서 공갈미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 등 세 가지 죄가 적용돼 징역 8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해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액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지만 한 달 이상 구금되는 등 대가를 치러야 했다. 119에 허위 화재신고를 할 경우에도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허위전화로 자칫 화재ㆍ구급ㆍ구조 등 긴급한 재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자들도 엄벌할 방침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이고 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기관시설물 폭파 협박 등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법 처리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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