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립대 대부분은 예산공개 법규 위반

대학교육연구소 "4곳중 3곳, 법인ㆍ학교회계 산출근거 미공개"

사학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및 학교회계의 산출근거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으나 대학 4곳 중 3곳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수도권 지역 학생정원 1만명 이상의 대학 25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도 예산의 '예산총칙, 산출근거, 부속명세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 대학은가톨릭대, 건국대, 서강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6곳에 불과했다.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균관대,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한양대 등 19곳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회계의 경우 자금예산서를 '산출근거'까지 제대로 공개한 대학은 15곳이었고 법인회계의 경우 11곳, 산학협력단은 9곳, 수익사업체는 7곳, 부속병원은 5곳이다. 학교, 법인, 수익사업체 등 모든 회계의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동국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중앙대로 조사됐다. 또한 누구나 쉽게 학교회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나 배너를 통해 첫 화면에 고정적으로 공개한 대학은7곳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공지사항(4곳), 대학소개란(11곳), 부서란(3곳) 등에 공개해 일반인이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개정,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 간 공개해야 한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교육부는 사학들의 예산공개 실태를 조사해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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