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수도권 정비법안 처리 18대 국회로

건교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논의도 무산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과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임기(5월29일 종료)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반대로 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의원은 “수도권 의원들은 통과시켜주자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추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때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도입,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ㆍ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 신ㆍ증설과 이전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펀드를 조성, 연간 5만가구씩 앞으로 10년간 총 50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개정안에 대해서도 18대 때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했으나 원안과 내용적 차이가 적지 않아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개정안은 일단 자동 폐기된 뒤 18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거쳐 원점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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