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측은 18일 “1987년 헌법 개정 때 감사원장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된 이후 임명된 원장들은 모두 임기가 보장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양건 감사원장 교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2년 가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체하려는 기류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측은 “최근 언론들이 감사원을 검찰과 국세청, 경찰 같은 권력기관으로 묶어 수장에 대한 교체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은 권력기관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헌법으로 임기를 부여한 것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독립성을 갖고 각종 감사와 감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측은 “이명박 정부 초기 사퇴한 전윤철 전 원장은 임기 4년을 다 채우고 연임한 케이스로 처음 4년 임기는 다 보장됐다”며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사례로 꼽는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감사원장 교체설 제기로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통상 3월이면 연초에 세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권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최근 발표한 4대강 감사를 비롯해 서민금융 착수 등 주요사안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는 소식에도 정치적 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직원들 사이에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감사원을 너무 흔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감사원장이 바뀔 경우 연쇄적으로 사무총장을 물론 1급 자리로 인사가 이어져 내부적으로 인사문제로 술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교체할 것인지 유임할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물밑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가는 얘기만 하니 감사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