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족연금, 가입자 연금액의 70%로

국민-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연계때

국민연금과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합산)해 연금을 받다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받던 연금액의 70%’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5일 국민연금개혁위원회(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열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법’ 제정안에 이 같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가령 공무원연금 15년, 국민연금 5년 가입자의 유족도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자가 받던 공무원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의 70%씩을 합친 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의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매달 받는 유족연금액은 가입자가 받던 연금액의 70%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에 따라 가입자가 20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액의 40%, 50%,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개별 연금 가입기간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20년)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두 가지 연금을 모두 탈 수 있도록 연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법 제정안 세부조항을 가다듬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 초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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