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1일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입주권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돈(朴商敦)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시 토지나 건물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도록 돼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조합 아파트 입주권 등은 제외돼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원입법을 통해 이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관련, "한나라당 일각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재건축초과 이익 부담금을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의)대통령 시행령을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