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악성루머 진원지 끝까지 추적”

◎증감원,적발땐 검찰 통보… 2건 조사 진행증권당국은 한보철강 부도이후 증시에서 나돌고 있는 악성루머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협조체제를 갖춰 루머생산지를 끝까지 추적해 직접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등 대대적인 루머단속에 나섰다. 증권감독원은 1일 증권회사 감사담당자 회의를 긴급소집, 증권사가 악성루머를 생산·유포하지 않도록 자체단속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악성루머 유포행위가 포착될 경우 명예훼손죄등을 적용해 즉각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증권사 사장단회의에서는 최근 일부기업들에 대한 자금악화설등 악성루머의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악성루머에 대한 자체단속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증권감독원의 조종연조사총괄국부국장은 『루머의 유포는 증시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루머의 생산은 정치권이나 기업등 증시외부에서 새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번에 검찰과 협조해 루머생산지에 대한 색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며 이미 악성루머와 관련해 2건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증감원의 루머단속은 증권거래법의 한계상 증권회사의 루머유포금지 정도에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명예훼손죄등을 적용해 정치권등 증시외부의 루머생산자에까지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취지여서 주목받고 있다. 증감원은 이를위해 타기업을 음해하는등 특정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악성루머에 대해서는 그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정기관과 협의해 형사고발하는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증감원은 30∼40명의 직원들로 루머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악성루머의 진원지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루머신고전담기구를 설치해 악성루머제보를 수시로 접수할 계획이다.(제보전화:3771­5605,5649, 5619)<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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