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3월 9일] 최저임금제의 폐해

아시아 국가들에서 최저임금제 법제화 논의가 주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이런 법을 만든 국가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텐데 특히 미국이 좋은 본보기이다. 미국은 지난 2007년 5월 시간당 5.15달러인 최저임금을 3단계에 걸쳐 7.2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숙련자, 특히 직업을 막 갖기 시작한 청소년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 1단계로 10년간 5.15달러에 묶여 있던 최저임금이 5.85달러로 인상됐다. 당시 미국 전체 실업률은 5%를 밑돌았으며 청소년층 실업률도 14.9%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노동 수요가 충분해 고용주들은 다소 높은 임금도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 하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나빠졌고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면서 청소년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2009년 7월 3단계 조치(7.25달러로 인상)가 시행됐을 때 청소년층 실업률은 24.3%였고 10월에는 27.6%까지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최악의 고용상황에서 비숙련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처럼 대가가 크고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근로자층을 잘못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청소년 시절 첫 직장에서 근로태도를 배운다. 첫 일터에서 배우는 것들은 단순한 급여 이상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소년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미 정부는 '준(準) 최저임금제(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규정)'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제를 개선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 내 보수를 인상받는 것으로 집계된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고 보수는 경험과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제의 폐해가 청소년층에 집중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 폐해가 청소년층이 아니라 가계소득을 책임지는 근로계층에 집중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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