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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녹색성장 정책 주도
법시행령 주관은 지경·환경부 공동… 업계 이중규제 우려본지 '부처협의결과' 단독입수
권대경기자 kwon@sed.co.kr
환경부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사용량 감축 규제 등 국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정보 데이터(인벤토리) 관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으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앞서 관리방안의 방향을 정리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감축목표 이행과 관련해 전문성, 책임성, 객관성,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변화 대표기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가 인벤토리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정보 기록ㆍ보고ㆍ계산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및 통계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보여주는 기초통계다.
즉 인벤토리가 없으면 온실가스(탄소)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후속 감축조치가 불가능한 만큼 인벤토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국내 온실가스 정책을 장악하게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인벤토리 업무를 자기 부서로 가져가기 위한 물밑협상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정부는 다만 공정배출 관리의 중요성과 에너지 유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주관부처를 지경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하도록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장 규제업무 주관부처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차선책으로 지경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이중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 부처끼리 업무를 나누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해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은 시간ㆍ인력 낭비를 초래한다"거나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로 인벤토리 주무부처를 단일화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녹색법 시행령안에는 온실가스를 연간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온실가스 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수는 400~6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오는 4월1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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