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24일] 사내하청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해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파업 사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파업 9일째에 접어든 23일 생산차질에 따른 피해액만도 1,000억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현대차 전주 및 아산공장 일부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 22일 동조파업에 나선데다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일부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는 휴업이라는 최악의 선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위해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명백한 불법이다. 사내 하청업체 노조가 고용주인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차를 상대로 하는 파업은 노동관계법상 파업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빌미는 7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개별 근로자들과 관련된 사안일 뿐 아니라 아직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내하청노조가 불법파업을 통해 사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노동계가 지도력 회복에 이번 사태를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내하청은 고용유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생산방식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사내하청은 노사 합의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내하청을 이제 와서 전면 부인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특히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에 비춰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노조의 파업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관련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노사관계 안정 및 선진화를 위해서도 이번 현대차 사내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각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금속노조 등도 이번 사태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일부 정치권의 무분별한 개입도 차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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