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리점계약 연대보증 자동연장 약관은 무효”

◎서울고법,기업 관행에 제동/“보증의무는 1연지나면 종료”/「7억원 지급」 판결 원심 파기회사가 대리점계약을 하면서 연대보증인에게 별도의 의사확인절차없이 보증계약를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도록 한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계약관계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어도 당사자간 이의제기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 판결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의무는 계약기간에 국한될 뿐 자동연장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대리점계약 체결때 최초의 연대보증인을 계속해서 자기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대보증인으로 삼아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민사3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5일 (주)신호스틸이 연대보증인 김병용씨(부산 동래구 온천동) 등을 상대로낸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연대보증인 김씨는 도산한 대리점의 물품대금 7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 김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상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자동갱신에 관한 조항은 부당하게 연대보증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다』며 『따라서 원고 회사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1년의 기간만료일에 종료되었다 할것이므로 그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강관제조·판매회사인 (주)신호스틸은 89년 10월10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키로 하는 (주)대한파이프상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뒤 대한파이프상사가 95년 1월7일 부도를 내자 대리점 계약체결당시 대한파이프상사에 연대보증한 김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채권중 94년 1월31일∼94년 12월31일까지의 미수금 7억2천여만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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