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 창업 교수 휴직 허용/교육부

오는 2학기부터 국·공립대 교수가 벤처 기업의 창업 또는 경영에 참여할 경우 휴직이 허용될 전망이다.교육부는 4일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참여하는 국·공립대 교수(개방대·전문대 포함)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 참여에 따른 휴직으로 교수 자리가 장기간 비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대학측이 별도의 정원으로 교수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교육공무원법중 휴직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는 국·공립대 교수의 휴직은 요양, 해외유학, 연수, 임신·출산 등에 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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