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 받아 분양권을 되팔거나 명의변경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랬다간 낭패를 당한다’이다.
최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넘쳐 나면서 선착순으로 분양 받은 청약자들이 불법전매나 명의변경을 하는 사례가 늘자 건설교통부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건교부는 24일 분양권의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현행 주택법상 불법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당첨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를 되파는 행위다. 현행법상 1~3순위 청약접수 결과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도 1~3순위 당첨자와 동일하게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민간택지와 은평뉴타운 등의 중소형은 7년ㆍ중대형은 5년간, 파주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중소형은 10년ㆍ중대형은 당첨후 7년간이다.
분양권을 가족 구성원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주택법상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전매에 해당되며 직계가족간이라도 당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직계가족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불법 전매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