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청약이 남긴 보완 과제

판교 신도시 청약에는 새로운 제도와 규정 등에 따른 시행착오가 곳곳에서 벌어져 시급하게 보완할 숙제를 남겼다. 또 분양가를 둘러싼 건설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 비싼 임대보증금으로 인한 민간 임대주택의 외면 등에 대한 처방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모델하우스도 못 본 채 청약 = 이번 청약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경우 청약대기자들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다 투기세력 차단해야 한다는 명목에 따라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한 데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수요와 투자수요는 있지만 투기수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실제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더라면 '떳다방' 등이 등장하는 등 투기꾼들이 활개를 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마감재 등을 둘러싸고 업체와 입주자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열어놓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마감재를 명시했지만 인터넷으로 본 모습과 실제 모습은 차이가 있는데다 마감재를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한국아파트연합회가 사이버견본주택상에 마감재가 부실하게 기재됐는데도 분양승인을 해 준 것은 직무유기라며 성남시장 등을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안전 대책과 투기수요 억제는 정부와 건설업체의 의무사항인데도 이를 빌미로소비자로부터 모델하우스를 볼 권리를 뺏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놓고 벼랑끝 대치 =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와 민간 분양업체들이 분양가를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한 것은 청약대기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양 측의 벼랑끝 협상으로 인해 분양아파트의 청약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임대아파트는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렇게 된 데 대해 업계와 성남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업계는 실무자들과 이미 협상이 끝난 부분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정치적인목적으로 거부하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남시는 업체가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장기간 판교 청약을 준비해 온 소비자들은 이 과정에서불안감과 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팀장은 "판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첫 사례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높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문제는사전에 조율이 이뤄지지 못해 청약 대기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비싼 보증금에 민간 임대아파트 외면 = 민간건설업체가 지을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공아파트와의 단순 비교에서 비쌀 뿐만 아니라 분당 등 주변지역의 시세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어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취지가 무색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민간 임대아파트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것은 오로지 비싼 보증금과 월임대료 때문이었다"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매입 비용이 높았던데다 임대아파트 운영시스템상 더 이상 보증금과월임대료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헌주 원장은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되는 데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아파트는 건설회사가 지은 뒤에 운영까지 해야 된다"면서 "운영을 계속 해 온 주택공사와 달리 민간 업체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임대보증금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건설업체들이 지은 아파트를 각종 연기금 등이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도록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문제로 드러난 민간임대 아파트의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청약 신청자들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비싸다면서 건설교통부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복잡한 청약 자격.순위도 '도마'에 = 지나치게 복잡한 청약 자격과 순위는 청약대기자들을 시종일관 괴롭혔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예외조항,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재당첨 금지 등 내용이매우 까다로워 청약대기자들은 자신이 자격을 갖췄는지, 갖추고 있다면 몇 순위에해당되는 지 등등 혼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청약자의 3% 가량이 청약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자격과 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것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청약절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나오게되는데 2002년 이후 지금까지 6번이나 바뀌었다"면서 "잦은 변경이 청약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투기 수요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규칙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긴한데 너무 까다로운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면서 "8월 중대형 청약때도 복잡한청약절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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