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영주택 청약도 무주택 가점 부여

건교부, 2008년부터 청약 예·부금 대상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자들도 민간 아파트 청약시 가산점을 받아 당첨확률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예ㆍ부금 가입자들은 인기지역에서의 청약기회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말 내놓을 청약제도 개편방안에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방안이 정해지는 대로 관계부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시기 및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제와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 등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예ㆍ부금은 동일 순위 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뽑고 있다. 민영주택 청약에도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 보유자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기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들은 새 집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리는 기회가 사실상 박탈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는 302만명, 이중 1순위자는 192만명에 달한다. 건교부는 대신 공공택지 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주택 소유자라도 청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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