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급증/문민정부후

◎작년 만2천여명 적발… 92년 3배/불황여파… 사기사범도 2배문민정부 출범이후 경기침체와 사회기강해이를 반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전국 1심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은 93년 4천1백72명, 94년 5천3백72명, 95년 9천4백명, 96년 1만1천1백2명으로 문민정부 출범 이전인 90년 1천9백4명, 91년 2천5백65명, 92년 3천4백37명에 비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적발된 1만1천1백2명은 전년보다 18.1%, 92년보다는 3배정도 증가, 93년이후 경제상황이 크게 나빠졌음을 반영했다. 또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어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한해 동안 전국 1심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된 사람은 1만1천1백28명(미제사건포함)이나 이중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천3백76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행유예(4천7백69명), 벌금(1천8백9명), 선고유예(47명), 공소기각(6백명) 등으로 모두 석방됐다. 형법상 수표를 부도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기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대부분의 사기사범은 자금을 융통하거나 어음을 발행해서 사용하고도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부도의 여파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문민정부출범 이후 사기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93년 8천6백15명, 94년 8천7백25명, 95년 1만2천4백10명, 96년 1만5천1백22명으로 90년 5천33명, 91년 5천9백83명, 92년 7천1백12명에 비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기사범에 대한 처벌도 관대해 지난해 전국1심법원에 사기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1만4천5백64명중 6천1백47명이 실형을 받았으며 그밖의 피고인이 집행유예(6천3백54명), 벌금(1천4백57명), 선고유예(60명), 공소기각(65명) 등으로 풀려났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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