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이에스동서 황당한 증자 철회

권리락 이후 증자철회로 투자자들 손실


-아무런 제재 없어 투자자 보호에 구멍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최근 아이에스동서의 증자철회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8월18일 아이에스동서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계획하면서 지난 2일 권리락으로 주가가 5%나 하락하기까지 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증자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이다. 사실 김씨는 아이에스동서가 현재 코스피200에 포함된 우량주인 데다 지난 6월 무상증자도 실시하는 등 건실해 보여 투자를 결심했다. 지난 달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도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당 0.5주씩 무상증자도 동시에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돼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열흘 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큰 손해를 입은 마당에 권리락으로 불필요한 손실까지 입은 생각을 하면 답답할 따름이다. 최근 증시 폭락에 유ㆍ무상증자 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권리락 이후 증자 철회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별다를 제재 수단이 없어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인 아이에스동서는 유ㆍ무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최근 주가가 급락하면서 운영자금 유치와 증자업무 진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유ㆍ무상 증자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KRX) 유가시장본부는 아이에스동서를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문제는 아이에스동서의 경우 지난 2일 증자계획과 관련해 이미 권리락이 발생한 상태라는 것. 이 회사는 지난 8월18일 607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동시에 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주배정기준일(9월5일)에 맞춰 지난 1일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을 결정해 공시함에 따라 2일 주당 약 750원(-5%)의 권리락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약 191억원의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이에스동서가 증자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 권리락 발생 부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KRX관계자는 “증자계획을 철회한다고 해도 권리락 부분을 회복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증자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거래가 지속돼 손바꿈이 생긴 상태고, 권리락에 따른 주가 하락분을 벌충한다고 할 때 얼마를 해야 할지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는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하는 것 외 다른 조치는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회사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에 투자했다는 한 투자자는 주식포털사이트에서 “주주들은 멍하니 있다가 증자한다고 권리락 됐는데, 다시 철회하면 주가 떨어져서 생긴 재산손실은 누가 책임지나”며 “권리락 발생 뒤에 유증 철회하는 게 규정상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권리락으로 주당 750원 손해 본 건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회사측은 소송전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회사로서도 권리락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보상 등의 방법이 있는지 거래소 측과도 협의를 해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권리락 이후 증자철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RX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사실상 사후에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금융당국에서 권리락 발생 뒤에는 증자계획 철회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