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코스닥펀드 공모주청약 불허"

금융감독원은 9월이후에도 코스닥전용펀드가 공모주청약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투신사들이 코스닥전용펀드가 일반투자자를 대신해서 코스닥 기업의 공모주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해왔으나 코스닥전용펀드의 설립취지에 비춰볼 때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9월부터 공모주청약 제도를 바꿔 증권저축 또는 코스닥전용펀드 가입자에 대해 공모주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청약은 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명과 함께 일종의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격이 없는 펀드가 공모주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도 『투신사에 인가해준 펀드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펀드가 공모주청약에 참여하는 것은 현재 법률체계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투신사들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코스닥전용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코스닥전용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시 1그룹에 속해 코스닥 주식공모에서 일반청약자보다 다소 유리했으나 9월부터는 이같은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따라 일부 투신사들은 코스닥전용펀드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코스닥주식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고 있다.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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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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