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땅값 상승률 전국평균 웃돌면 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달부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올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월평균 지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하고 외지인 매매, 거래현황 등을 분석해 대상지역은 가급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건교부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가격상승 확산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반려하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불법 거래 및 외지인의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으며 투기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땅값 상승이 특정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특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이라도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크게 오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극 지정해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막겠다는 게 정부 의지”라고 말했다. 전국 땅값은 올 초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 4월 오름폭이 0.525%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격상승 지역도 충남 연기군, 공주시 등 행정도시와 해남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 서울과 평택ㆍ당진 등 수도권과 부산ㆍ울산ㆍ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행정도시 및 기업도시 예정지 등 47억4,720만평으로 전국토의 15.7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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