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정책들 탄력 잃을 듯
경쟁 후보 매수의혹을 받아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교육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로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시점부터 곽 교육감의 직무집행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반면
수사초기부터 후보자매수행위를 중대한 선거법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은 향후 법리공방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 대행체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9년 10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와 111조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곽 교육감의 주요 정책들이 추진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인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의 정책을 교과부와 각을 세우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줬다"고 밝힌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자신의 신상문제와 상관없이 일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반면 교육과학부는 지난 9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이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시안을 발표하는 등 조급하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조례 추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도 “찬반 의견이 맞서는 여러 정책을 부교육감이 그대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올 스톱'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같은 진보계열후보인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곽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