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5월 공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은 국방부가 행사하던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권을 합참이 행사함으로써 실질적 작전 능력 증대와 무기체계 획득 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 증강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방위사업청 담당에서 국방부로 옮겨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을 일치시켰다.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도 무기 획득업무를 맡아 온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옮겨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리 예방과 무기 도입 기간 단축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입김이 강해져 문민 통제가 약해지고 비리가 대형화할 소지가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