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제조물책임(PL)법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PL법 관련 컨설팅비 50%가 지원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PL단체보험제도가 운영된다.중소기업청은 PL법 시행 1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정책포럼을 통해 자금ㆍ인력난 등으로 PL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PL법 대응을 돕기 위해 PL법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PL대책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업종별로 매뉴얼을 제작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PL단체보험제도를 운영해 개별 가입시보다 저렴하게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PL보험이 높은 보험요율로 부담이 된다는 중소기업들의 지적과 관련, 요율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한편 중기청 조사결과, PL법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보험가입비율이 4~5배 가량 증가했고 지난 4월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제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업체의 70.2%가 PL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