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 경찰관이 방심한 틈을 타 투신 자살했다면 국가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다 투신 자살한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9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박해야 하지만 이씨는 단순히 수갑만 찼고 창 밖으로 뛰어내릴 때까지 다른 경찰관 3명은 사무실 밖 복도에 있는 등 과실로 이씨가 사망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도주해 우발적으로 자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춰 국가의 책임을 30%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절도 혐의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4명 중 3명이 복도에 대기하는 틈을 이용,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들은 경찰이 신병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