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 거짓말' 급증..사법당국 비상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암초'될 듯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 사례가 지난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위증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강화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표로 본격 시행을 준비 중인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인원은 2000년 1천199명, 2001년 1천403명, 2002년 1천343명, 2003년 1천208명으로 차츰 줄어들다 지난해 1천58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위증사범의 증가는 법정 거짓말 사례를 찾아낸 실적을 일선검찰의 기관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검찰의 적극적인 처벌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0년부터 5년간 위증사범중 당사자의 고소.고발로 드러난 사건은 2000년 964명에서 2004년 675명으로 감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인지해 기소한 사건은 2000년 235명에서 2004년 912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위증사범 증가는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더 많은 설득력을 갖는다. 종래의 조서중심주의 재판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추세는 불가피하게 허위증언을 빈번하게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 더욱이 작년 12월 검사가 작성한 조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피고인이나 참고인 입장에서는 허위증언을 할 유인이 더 커졌다. 일례로 판례변경 직후 고석구 전 한국수자원 공사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핵심 참고인들이 검찰 진술을 돌연 번복하는 등 최근 들어 검찰 단계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증사범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전제돼야 함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0∼2004년 5년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원 6천740명중 61.1%인 4천118명이벌금형 대상인 약식재판으로 넘어갔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인원은 38.9%인 2천622명에 불과하다. 형법 152조는 위증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 100만∼200만원이 선고되는경우가 흔해 사법당국이 위증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마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을 위해 위증사범에 대한 강화된 단속이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지만 동일한 사범을 어느 순간 갑자기 엄벌할 수도 없어고민이다.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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