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예금보험료 내려야"

현재적용 0.3% 요율 "부담 너무크다" <br>"은행·증권보다 낮은 0.081%가 적당" <br>보험상품 보상 한도 이원화도 검토를


보험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8일 국회에서 보험개발원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예금보험제도의 현안 과제 및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보험권의 예금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은 0.3%(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 기준)로 예금 평균 잔액 등을 기준으로 한 은행 0.1%, 증권사 0.2%에 비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에 보험사들이 낸 예금보험료는 3,737억원에 이르고 은행은 4,869억원, 증권사는 300억원에 달한다. 예금보험대상 금액이 보험사 13조원, 은행이 5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2004년 전체 금융권의 ‘노출위험(예금 평잔과 책임준비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8%에 불과하지만 예금보험료 납부액은 전체의 35.8%에 이른다”며 “은행권의 노출위험 비중은 73.7%인데 예금보험료 납부액의 비중은 52.1%로 작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을 은행보다 낮은 0.081%로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사 파산 때 1인당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보호하는 방식을 이원화해 보험해약 환급금의 보호한도는 2,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보험금 기준 보호한도는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호 한도의 비율은 3.32배로 미국 2.68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4배에 비해 과도하다”며 “보험 해약 환급금의 보호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춰도 생명보험 가입자의 98.7%, 손해보험 가입자의 99.2%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측은 “현 예보제도는 98년 외환위기 때 은행 중심의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경미한 증권 및 보험 등 타 권역의 자금을 활용하려고 변칙적으로 만들어 운영한 것”이라며 “금융업종간 보험료율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목표기금제ㆍ차등요율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사 예금보험료율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0.1%에 불과했다가 0.3%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현재 금융권역별로 부과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를 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고 예금보험기금의 목표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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