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갑통장은 일정한 생활비 또는 소득이 입금되는 주부와 기타소득자 등까지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종전 직장인통장은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을 급여이체로만 한정했지만 내지갑통장은 '급여이체' 또는 '당월 건당 70만원 이상 입금거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나 연금생활자ㆍ기타소득자들도 매월 단 한번이라도 건당 70만원 이상 내지갑통장에 입금하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잔액 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4.1%(매일 잔액 기준, 세전)의 금리를 받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ATMㆍCD)에서의 출금 수수료는 물론 당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타행이체 수수료도 월 5회에 한해 면제된다.
이 밖에 SC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당월 청구액 합산 '30만원 이상 결제' 또는 '내지갑통장에서의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 등 추가로 2차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잔액 구간에 대해 연 4.5%(매일 잔액 기준, 세전)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하 및 200만원 초과의 잔액 구간은 연 0.1%(세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