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휴면예금 찾아주기 속속 시행

우편통보-인터넷 뱅킹시 팝업창 활용

은행권이 연말을 맞아 휴면예금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 우편통지를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인터넷뱅킹접속시 팝업창이 뜨기도 한다. 우리은행은 7일부터 잔액기준 10만원 이상인 휴면예금에 대해 개인별 서면통지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일정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은 인터넷뱅킹 가입시 팝업창으로 해당사실을 알리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지점에서 거래에 앞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휴면계좌가 있다는 사실이 직원의 컴퓨터 상에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2월부터 10만원 이상 휴면예금을 고객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기전에 고객에게 알려 잊어버린 예금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인터넷뱅킹 시 팝업창을 이용하거나, 지점 방문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10월부터 적용중이다. 하나은행은 11월중에 10만원 이상 휴면계좌 보유고객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지 후 바로 찾아가지 않고 나중에 오더라도 휴면예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외환은행은 e-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달 중 휴면예금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도 이달 1일부터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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