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住公의 분양원가 공개가 몰고 올 파장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급한 전국의 88개 단지 7만3,000가구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9월 공개할 계획이다. 주공의 결정은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지난 6월1일 확정심 때문이다. 원가 공개와 관련해 2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주공이 아예 전면공개의 길을 선택한 셈이다. 그동안 주공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분양가 차이가 있고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도 재원이 필요한 만큼 일부 지역에서의 다소 높은 분양가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일반분양에서 상당한 수익을 남겼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아파트도 분양가 상승에 일조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 받은 사람의 알 권리 확보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라는 측면을 내세워 분양원가 공개를 판결한 재판부의 의도를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주택시장에 도리어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우선 풍동 거주자들이 벼르고 있듯 앞으로 원가자료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성립된 계약이 있는데도 너나없이 원가공개와 이득 반환소송에 나선다면 사회적으로도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닐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까지 촉구하고 나섰는데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7개 항목 내역공개만으로도 민간기업의 부담이 많아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가내역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시장경제원리가 허물어져 대혼란이 초래되기 쉽다. 최근 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외에도 재건축 평형배정 무효판결 등 기존의 사회통념을 무시하고 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우려를 사왔다. 아파트 분양원가의 적정성 논란도 결국 후분양제 도입 등으로 해결해야지 분양원가 공개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법부는 소수의 불이익을 확대 해석해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시장경제원리라는 대원칙마저 허무는 게 아닌지 되돌아보고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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