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반기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고용부, 행정지침 개정…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 추진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심야(0∼오전 6시)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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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포함해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한다.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을 대리해주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든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정보도 모바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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