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19개 대부업체가 새로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업체도 기존의 6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들 2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신용회복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지원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다.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 기간이 1년이 넘은 채무는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이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36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 및 전화 1600-5500를 이용하면 된다.